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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폭, 이직 직장인 19.2% VS 유지 직장인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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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9 11:09 조회3,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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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별 취업자 직장이동의 단기 임금변동〕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이직한 회사원의 평균 보수액 상승률은
약 19.2%인 반면,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 근무한 회사원은 임금 상승폭이 약 14.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 자료, 2010~2015년 피보험자 보수총액 자료, 월평균 보수액(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임금 개념을 적용)을
토대로 직장이동집단과 유지집단을 구성해 임금변화를 비교했다.
직장이동집단은 취업 후 1~2년간 근속을 유지한 사람이 재취업 후 최소 1년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회사원이 포함되고,
직장유지집단은 직장이동집단의 취업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취업해 직장을 옮기지 않고 계속 근무한 직장인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직장이동집단의 보수액 상승률은 성, 연령, 학력의 모든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직을 한 회사원과 이직 대신 직장에 계속 남은 회사원간 월평균 보수액의 증가분 격차는 남성 13만2000원, 여성 6만1000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이는 여성의 이직효과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에 따른 급여 인상폭이 컸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0세 미만에 이직한 경우 월평균 보수 증가율은 23.2%(45만9000원)인데 반해, 30대는 18.0%(44만4000원), 40대는 15.1%(29만3000원),
50대 이상은 11.7%(17만2000원)로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상승률이 낮았다. 30세 미만에 이직한 회사원은 예전 직장 동료보다 월평균 보수 증가액이 11만4000원 많았고,
30대는 11만5000원, 40대와 50대 이상 이직자는 각각 8만2000원, 5만9000원씩 더 벌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 전임연구원은 “청년층에서의 직장이동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 일자리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하는 유사한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임금상승 격차는 14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졸 이하 출신 이직자의 임금상승 격차는 고졸 이하는 7만9000원, 전문대졸은 7만3000원에 불과했지만 대졸 이상 이직자는 14만8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업종별로 직장이동자의 임금상승분과 유지자의 임금상승분 격차를 살펴본 결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건설업(16만8000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만9000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5만7000원) 등이 유사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만8000원), 금융 및 보험업(3만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만5000원) 등은 이직을 하더라도 임금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임금 증가분이 예전 직장보다 못한 업종은 광업(-6만9000원)이 유일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이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전의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 전임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내 이동자(이직자)가 직장유지자보다 임금상승분이 높았다"며 "다만 성별로 구분하게 되면,
직장 유지자의 상승분이 더 높은 지역으로 남성집단은 전남, 여성집단은 광주, 충남, 제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직장이동자집단의 보수액 증가율은 울산이 가장 높은 24.5%를 나타냈고, 뒤이어 충남(23.2%), 대전(22.5%), 광주(22.2%), 대구(20.6%), 서울(20.3%) 등의 순이었다.
전남(14.9%), 경남(16.5%), 충북(16.8%) 등은 임금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