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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사무원............한국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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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0 11:27 조회6,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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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법률관련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와 만나기 전에 그들과 상담하거니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한다.
 
법률관련사무원의 역할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중 초급 사무원은 문서접수, 기록의 복사. 열람업무 등을 담당한다.또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해 기록파일을 만드는 편철 업무, 사건기일 관리,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 기초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사무장은 주로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또한 , 의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ㅜ르ㅜㄹ 작성한다. 이 외에도 변호사의 서면작성 업무 보고, 사건 비용 산정, 자료 관리 등을 맡으며, 초급 사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공증 업무, 부동산 경매 업무, 기업체 법률자문 업무, 의뢰인 상담 및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법인(Law Firm)에 근무하면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어 법률관련사무원도 각자 분당된 업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 처분 등의 각 송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법률관련사무원은 주로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처분에 관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를 한다. 이 밖에 경매, 공매에 관한 사항, 민.형사 사건 소장 및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한다.
*변리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의뢰인에 의해 제시된 발명이나 고안을 구체화하는 문서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변리사를 도와 등록된 권리를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허권 전반의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다.
*법원,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들은 주로 판사나 검사의 업무보조, 서류 접수 및 분류 등 사법관련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기업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기업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최근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기업 간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어느 정도 규모있는 기업에서는 법무팀을 두어 법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근무환경
법률관련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적인 근로가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에게 신체적.재산적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으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을 제출하는 일, 인허가나 증명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정부기관 등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 편이다. 보통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일의 특성상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법원과 검찰의 업무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때는 종종 야근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