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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1 09:14 조회5,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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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인당 계좌한도(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2회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180일 이상 취업하였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180일 미만 취업하였다가 실직하고 계좌 지원한도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절차에 따라 1회로 제한하여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지원한도는 기존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훈련비
 훈련비의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  이 부담) *추후 공급 과잉 훈련분야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교통비, 식비
 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까지 훈련비용 마감일자까지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미지급처리
 수강평은 훈련종료 10일 전부터 입력가능하며, 훈련수료(수강포기)후 30일이내에만 입력가능하며 작성방법은  hrd-net 새소식 '계좌제 훈련비용 정상 일정 공지'첨부파일 참조